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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호랑나비193
슬기로운호랑나비19323.10.26

오픈톡방 닉네임으로만 신고나 명예훼손을 할 수 있나요?

20명 있는 오픈톡방에

누가 들어왔는데 닉네임이 누군가를 지칭하는거 같았는데 ex)40되면꼬추는서나?

방에 들어오자마자 톡 없이 바로 나갔는데

상대방 누구인지 알수 없나요?

알 수 있다면 고소를 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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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만으로는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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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닉네임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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