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익명으로채팅) 40명정도있는 채팅방에서 특정아이디를 지칭해서 쌍욕을 하였습니다
그럼 고소가능한가요?? ㅠㅠ
도배로 여러번 같은욕을하였습니다
실제로 아는것하나없는 얼굴도 못본사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픈채팅방은 익명으로 대화가 되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이디를 지칭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사람의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정도가 오픈된 상황이어야지 특정성은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고소는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아이디를 지칭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