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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오솔개284
튼실한오솔개28423.12.08

오픈톡방에서 욕을하면 고소당하나요?

오픈채팅방(익명으로채팅) 40명정도있는 채팅방에서 특정아이디를 지칭해서 쌍욕을 하였습니다

그럼 고소가능한가요?? ㅠㅠ

도배로 여러번 같은욕을하였습니다

실제로 아는것하나없는 얼굴도 못본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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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픈채팅방은 익명으로 대화가 되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이디를 지칭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사람의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정도가 오픈된 상황이어야지 특정성은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고소는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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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아이디를 지칭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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