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교습소 개인사업자 등록 문의
1. 개인사업자 등록이전에 발생했던 수입에 관해서 소급적용하여 세금 청구하나요??
2. 과외/교습소 매출 신고시, 수업료 계좌로 이체받거나 하는금액들은 개인겨좌도 세무서에서 감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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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발생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이전의 수입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원칙적으로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교육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교육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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