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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뻐꾸기20
훌륭한뻐꾸기2022.01.22

과외/교습소 개인사업자 등록 문의

1. 개인사업자 등록이전에 발생했던 수입에 관해서 소급적용하여 세금 청구하나요??

2. 과외/교습소 매출 신고시, 수업료 계좌로 이체받거나 하는금액들은 개인겨좌도 세무서에서 감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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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발생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이전의 수입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원칙적으로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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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교육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교육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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