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이고
25.01~25.02 A주택에 세대원으로 월세를 제가 냈고, 계약서도 제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25.03 B주택으로 이사 온 상태인데 주민등록등본에서는 A주택 거주 이력이 없습니다. 주소변동 포함으로 발급 받아도 동일하게 이력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A주택에 지불한 월세는 공제 받지 못하는 걸까요?
세금·세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이고
25.01~25.02 A주택에 세대원으로 월세를 제가 냈고, 계약서도 제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25.03 B주택으로 이사 온 상태인데 주민등록등본에서는 A주택 거주 이력이 없습니다. 주소변동 포함으로 발급 받아도 동일하게 이력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A주택에 지불한 월세는 공제 받지 못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