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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올곧은재칼30
올곧은재칼30

체크카드많이쓰는게 연말정산 유리한가요??

얼마전부터 체크카드 위주로사용을하고있는데 연말정산을 할때 체크카드가 좀더 퍼센트적으로 유리한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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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시 체크카드는 30%가 공제되며 신용카드는 15%가 공제되어 상대적으로 신용카드에 비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15% 공제율보다 높으므로 연말정산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