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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너구리127
산뜻한너구리12722.10.11

일하던도중 상대에게 목이 잡혀서 목이 긁혀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상대는 공익이고 몸무게가 많이나갑니다


저보다 5살은 어려보이는데 반말을 하길래


제가 따졌는데 상대가 화가났는지 제 목을 붙잡고 밀어버리는겁니다


그래서 양쪽목에 긁힌 상처가났고 제가 순간 상황판단이 안돼서 눈이돌아 주변에있는 가위를붙잡고 달려들려했으나 사람들이 말리는바람에 멈췄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신고해서 진술까지했는데 제가 가위를 들었다고 쌍방될 확률이 높다더라구요

그래서 저만 피해입은게 화가나서 일단 병원가서 사진촬영하고 진료받고 진단서도 뗄려했는데 의사가 진단서는 지금 끊을수없고 나중에 조사할때 가져갈건지 안가져갈건지해서 그때 다시오라해서 그럼 조사받을때 가져간다고하고 나왔습니다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 괴롭고 심적으로 답답합니다

사건 어떻게 처리될까요 치료비라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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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상해죄를 물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가위를 들고 달려들려고 했다고 하신다면 상당히 중한 범죄의 미수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은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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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현재 경찰에서는 쌍방사건으로 보고 사건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쌍방사건이라면 양 당사자의 합의를 권한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이 입힌 피해가 더 크니 질문자님은 치료비를 합의조건으로 걸어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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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역시 가위를 들고 달려 든 경우라면 폭행 내지 위험한 물건으로 특수 폭행, 특수협박이 될 수 있어서 각자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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