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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쌈박한콰가283

쌈박한콰가283

집앞 불장난 방화죄가 성립될까요??

빌딩인 집 앞에서 목장갑을 태우며 놀고 발로 잘 밟아 껐는데 몇일뒤 집주인이 신고했다고 전화받으라고하네요... 피해본사람도없고 불에 탄건 제 목장갑뿐인데 이게 방화죄 처벌대상입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물건 하나에 불을 붙여 태웠다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방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전혀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