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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23.07.07

새 회사에 입사하기로 했는데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서 입사 요청이 왔습니다.

새 회사에 다음 주에 입사하기로 했는데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서 입사 면접 요청이 왔습니다.

집에서는 조금 멀지만 상장기업이고 대우도 좋습니다.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한다는 보장이 없어서 일단 출근을 하면서 면접을 볼까 고민중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 회사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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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선택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면 되는 바, 보다 좋은 조건을 제안받은 회사로의 취업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시간에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전직하기로 마음먹은 때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근로계약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전에 이를 통보하여 사업장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헌법에서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근로자의 몫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근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는 실효성이 부족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족할 만한 조건의 회사에 입사할 때까지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것을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보면 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회사에 이야기하여 입사포기를

    하겠다고 한다면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문제라면 고민상담 분야에 질문하시는 게 맞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도의적인 문제 등은 선생님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퇴직 여부, 퇴직을 알리는 시기 등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면접에 합격할 경우 도의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