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사에 입사하기로 했는데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서 입사 요청이 왔습니다.
새 회사에 다음 주에 입사하기로 했는데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서 입사 면접 요청이 왔습니다.
집에서는 조금 멀지만 상장기업이고 대우도 좋습니다.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한다는 보장이 없어서 일단 출근을 하면서 면접을 볼까 고민중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 회사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선택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면 되는 바, 보다 좋은 조건을 제안받은 회사로의 취업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시간에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전직하기로 마음먹은 때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근로계약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전에 이를 통보하여 사업장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헌법에서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근로자의 몫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근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는 실효성이 부족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족할 만한 조건의 회사에 입사할 때까지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것을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보면 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회사에 이야기하여 입사포기를
하겠다고 한다면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문제라면 고민상담 분야에 질문하시는 게 맞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도의적인 문제 등은 선생님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퇴직 여부, 퇴직을 알리는 시기 등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면접에 합격할 경우 도의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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