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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급스런극락조209
고급스런극락조209
23.01.14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연장에 대하서

정규직으로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수습기간을 3개월로 했습니다 3개월 만료되지 한달전에 직속 상관이 처음계약당시 직무가 맞않는것 같다면서 다른 직무가 더 맞을것 같으니 수습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시 근로계약서에 3개월 연장한다는 서명은 하지않고 구두로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점은 입사 4개월이 지났습니다 구두로만 말하고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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