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 일방에게만 불이익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장기간 중에 직원의 근무태도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여 가능한 한 정식사원으로 채용할 것으로 배려한
나머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구두로 답한 부분도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