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없는 수습기간 연장도 유효한가요?
새 직장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수습기간 연장을 시사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근무 3개월차가 가까워진 시점에, 임원이 구두 및 이메일로 수습기간 3개월 연장을 통보했습니다.
구두 통보 당시 해고 가능성을 언급했기에, 수습기간 연장 통보 이메일에는 “두번째 기회를 주셔 감사하다”고 적어 회신하였습니다.
근무 6개월차가 다가오자, 동일한 임원이 구두로 “근무 6개월차가 되면, 수습기간이 종료되므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인사팀이 저에게 ‘수습기간 연장 동의 확인서’에 서명하기를 요구하였으나, 제가 거절하였습니다.
서류 내용은 “본인은 1차 수습기간 당시 수습기간 3개월 연장에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였습니다.
그러자 인사팀은 이메일로 동의한 기록이 남아있으니 상관 없다 말하고 물러갔습니다.
또한 저는 ”당시 이메일만 오가고 서류 작성은 없었으므로, 이를 실질적인 연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제 의사를 인사팀에 전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 없이, 임원의 구두 및 이메일 통보만으로 수습기간 연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연장 통보 당시엔, 임원이 저를 불러내어 해고를 예고하였고. 기간을 더 주면 지적사항 개선을 할 수 있는지 제게 질문하여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습기간 연장 통보 메일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