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으면 ....
국제 결혼을 하고 아직 한국 국적을 가지지 못했는데 한국에 살며 아이를 낳았다면 이 아이는 이중 국적이 되는 건가요 ??
우리나라는 이중 국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이 이상한거 같지만..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취득은 각 국가마다 취득요건이 다릅니다.
아래의 경우 아이는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니 참고하십시오.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2조제1항).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국적법」 제2조제2항).
우리나라 국적법에 따르는 경우 출생하기 전에 부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일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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