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국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으면 ....

국제 결혼을 하고 아직 한국 국적을 가지지 못했는데 한국에 살며 아이를 낳았다면 이 아이는 이중 국적이 되는 건가요 ??

우리나라는 이중 국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이 이상한거 같지만.. 알려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취득은 각 국가마다 취득요건이 다릅니다.

      아래의 경우 아이는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니 참고하십시오.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2조제1항).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국적법」 제2조제2항).

      우리나라 국적법에 따르는 경우 출생하기 전에 부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일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