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태어나는 지인의아이 한국국적취득여부?
베트남 여자와 사귀어 아이를 가진상태인데
여자쪽 아버지가 상을 당하신지 1년이 지나야
결혼식과혼인신고를 하자고 하는데..
출생은 올해 10월이고 우선 여자쪽으로
호적을 올렸다가 다시 남자(한국사람)쪽으로
가족관계 등록해서 국적취득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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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적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부모중 어느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출생당시에서는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3조에 따라 인지를 해야 하고, 인지 신고를 통해 그 자녀에게 대한민국 국적이 인정되겠습니다.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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