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적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부모중 어느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출생당시에서는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3조에 따라 인지를 해야 하고, 인지 신고를 통해 그 자녀에게 대한민국 국적이 인정되겠습니다.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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