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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솔개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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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현재 신축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임대업을 시작했습니다.

계약/전용 : 87.67㎡/36.43㎡ (전용률 42%) - 인천지역

  1. 세입자분이 들어오고 계약기간이 끝나가서 재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끝내고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다시 쓰면 될까요? 구청같은 곳이나 다른곳에 서류를 제출해야 할게 있나요?

(보증금이나 월세는 변동없습니다)

  1. 주택임대 사업자가 신고해야 할게

    1월 ~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이게 전부인가요? 아니면 더 있을까요?

  1.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시 신고가 전부라면 각각 얼마정도 나오나요?

    (월세에서 %, 계산되어 있는 사이트 같은것도 괜찮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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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주택임대 사업자가 신고해야 할게

      1월 ~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이게 전부인가요? 아니면 더 있을까요?

      >>>)) 등록후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와 관련된 의무가 생깁니다.

    2. 사업장현황신고: 주택임대사업자는 매년 사업장현황신로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보통 매년 5월이며, 신고 내용에는 임대 주택의 현황,임대료 수입 등이 포함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보통 5월입니다. 임대소득에 대해 기본공제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4. 세금 계산

      • 임대소득 계산 : 월세 수입에서 필요경비(관리비,수선비 등)를 차감한 금액이 임대소득이 됩니다.

      • 세율 : 임대소득에 대한 세율은 구간별로 다르므로,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는 200만원이며, 필요경비를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5. 세금계산 사이트 : 임대소득 세금계산을 도와주는 다양한 온라인 계산기가 있습니다.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 관련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세금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추가비용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후 , 부과되는 세금 외에도 관리비, 전기세,수도세 등 기타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7. 세입자분이 들어오고 계약기간이 끝나가서 재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끝내고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다시 쓰면 될까요? 구청같은 곳이나 다른 곳에 서류를 제출해야 할게 있나요?

      >>>))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이 없을시에는 구청에 신고 안해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세금 신고 항목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해당 시), 국세청신고, 지방세 신고등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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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입자분이 들어오고 계약기간이 끝나가서 재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끝내고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다시 쓰면 될까요? 구청같은 곳이나 다른곳에 서류를 제출해야 할게 있나요?

    (보증금이나 월세는 변동없습니다)

    ==>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차인과 함께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내용을 정리한 날인하여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주택임대 사업자가 신고해야 할게

      1월 ~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이게 전부인가요? 아니면 더 있을까요==> 임대사업자인 경우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시 신고가 전부라면 각각 얼마정도 나오나요?

      (월세에서 %, 계산되어 있는 사이트 같은것도 괜찮습니다. ).

    ==> 1개월 분 월세가 세금이라 생각하시면 적절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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