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일한 직원이 10시 근무시작인데 아침 6시에 몰래 술마신 친구들을 매장내 사각지대 안에서 재워주고 친구들은 10시에 나갔고 분실은 없었지만 창고에 고가 제품이 많거든요.주의를 줬는데도 같은일이 그후2번정도 더있어 휴무를 주고 본사에 연락후 본사 직원과 상담후 해당직원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며 시말서를 쓰질않았고 통보해고이고 구제활동 동안의 금전보상과 실업급여 신청을 요청한 상태인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해고 사유 자체는 정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했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 해고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