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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5

이런경우 부당해고인가요?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요.

4개월 일한 직원이 10시 근무시작인데 아침 6시에 몰래 술마신 친구들을 매장내 사각지대 안에서 재워주고 친구들은 10시에 나갔고 분실은 없었지만 창고에 고가 제품이 많거든요.주의를 줬는데도 같은일이 그후2번정도 더있어 휴무를 주고 본사에 연락후 본사 직원과 상담후 해당직원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며 시말서를 쓰질않았고 통보해고이고 구제활동 동안의 금전보상과 실업급여 신청을 요청한 상태인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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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4.02.26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 사유 자체는 정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했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 해고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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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면 답변서를 잘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고,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사실대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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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한 근로자가 직접 진행하며, 사업주는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발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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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근로자가 잘못한 행위 및 주의를 주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실제 부당해고로 판정시 해당 직원의 복직 및 금전지출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시고 질문자님이 준비할 서류 등을 확인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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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원을 해고했으면 해고로 처리하는건 맞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노무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노무사 비싸다고 안 쓰면 직원한테 합의금으로 더 줘야 하고

    다른 직원들도 보고 잘못 배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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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고 사유, 양정, 절차 측면에서 정당한 해고임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노무사에게 도움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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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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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사유가 정당하더라도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해고가 정당함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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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투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신청과 관련해서는 실제 이직한 사유를 기재하여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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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이라면 근로자 측의 이유서에 반박하는 답변서에 해고가 정당하다는 근거를 잘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고 심문회의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02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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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위 경우 해고 사유는 충분히 됩니다만 서면통보하지 않았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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