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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내리실곳은23.09.13

노동청 부당해고로 신고당했는데 제 잘못이 뭘까요?

신고한 사람은 약11개월동안 고용했던 직원이었고.

가게사정도 어려웠지만, 근무태만과 변변함때문에 정리했었

습니다.

예를들면, 제가 휴무일때 그 직원이 마감하고 퇴근해야 되는데 냉장고 문 개방상태, 홀 미정리, 과자상자 오픈상태등등..

뒷날에 제가 출근해서 위 내용을 카톡으로 보냈더니

읽기만하고 답변을 안하더라구요. 그 다음날 직원이 출근해

서 물어봤더니 자기 잘못이 아니라서 답변 안했다라고 하더

라구요.

순간 화가나서 "이번주 토요일까지 근무하시죠"라고 했습니다. 일하기 싫다면 오늘 가셔도 됩니다.라고 했더니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한참을 서서 얘기를 하는데 전부 핑계로 들려서 옷도 갈아입었으니 그만 가시죠라고 했습니다.

혼자있고 싶더라구요. 그런데,2달이 지나서 이런게 날라왔네

요. ㅜㅜ어떻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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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질의내용에 대한 사항으로

    해고를 하였으며 5인 이사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고용한 직원이므로 해고예고수당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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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즉, 해고)하는 경우 그 정당성(사유/양정/절차)이 없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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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상 절차적인 사항으로 30일전 통지는 해고의 효력과는 무관한 것이긴 하지만 30일전 해고통지를 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문제는 해고의 서면통지인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기재한 으로 해고통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태가 불량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서면통지라는 절차를 위반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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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해고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사용자는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된 것이고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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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별개로 서면통지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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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 사유를 가지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한달 전에 해야하는 것은 근로자 수 무관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구두로 해고통지한 부분이 문제되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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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대응을 하셔야 하므로 노동위원회 출석후 합의를 시도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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