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 요건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게임에서 만난 인터넷 방송인이 게임 플레이를 이상하게 하는것을 보고 해당 방송에 찾아가서 채팅으로,
"그 소식들음? 어떤 하꼬(시청자가 별로 없는 방송인을 지칭하는 은어) 고a련이 패작(게임을 고의로 지는 행위)하면서 관심끄는 방송하더라. 가정교육 못받은 티내던데 평생 못 흥할듯. 아 이 방송은 절대아님 오해ㄴㄴ"
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모욕죄나 명예훼손 특정성이 성립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