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성인은 만 19세미만이나,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가 되는 날의 1월 1일이면 청소년에서 벗어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 등의 성인인증은 청소년보호법이 아니라 민법 적용부분이라 기재된 내용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