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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때까치10
조그만때까치1024.01.06

각종 성인인증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제외된다는데 왜 넷플릭스,유튜브,쿠팡플레이 등은 성인 인증이 만 19세 이상 생일이 지나야만 가능할까요? 서비스 이용약관도 읽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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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성인은 만 19세미만이나,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가 되는 날의 1월 1일이면 청소년에서 벗어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 등의 성인인증은 청소년보호법이 아니라 민법 적용부분이라 기재된 내용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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