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 내부 운영규정으로 출장여비는 공무원 규정에 준하여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은 근로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출장여비는 내부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는게 원칙이고
초과근무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아야할 마땅한 권리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사 회계 관리자가 바뀜으로서,
18시 이후에 발생한 근무 중에, 이동시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시간만 보상을 해주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예를들어 해당 사업장 지역이 아닌 관외 출장을 갔을 때, 기관 상담버스를 끌고 가서 타지역으로 상담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상담을 19시에서 20시까지 한시간 운영하고 복귀하는데 까지 시간이 총 21시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새로운 담당자는 19~20시까지 일한 1시간에 대해서만 초과근무 수당을 주겠다.
출장여비를 받는데 왜 이동시간까지 이중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냐, 취지로 18시 이후에 발생한 이동시간에 대해서 근무시간으로 보지않고 출장여비를 받으니 이중지급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18시 이후에 발생한 업무 중 이동시간도 근로로 보고 (이유: 사업과 관련된 차량을 끌고 가고 다시 기관으로 옮겨다 놔야해서) 이동시간 + 실제 근무시간 = 근로시간으로 다 합하여 초과근무 수당을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8조와 행정해석 근기 68207-1909.2001.6.14. 를 자료를 뽑아 보여드렸음에도
기관 운영규정 상 문제 없으니 바꾼 현행대로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노무쪽에 이해하기로는 초과근무수당은 운영규정과 별개로 적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으며, 이동시간도 근로로 본다고 하면, 18시 이후에 발생한 이동시간도 근로로 보는게 마땅하고, 즉 초과근무로 적용하여 모든 시간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측으로서 잘못된 방향은 바로 잡고 싶어 건의하였으나, 담당 관리자분께서 자꾸 오해하시고 계셔서 답답한 마음입니다.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