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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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에 있어서 부모님 생전에 구두로 상속받은 경우 사후에 다른 형제들이 그 건에 대하여 법적으로 유류분청구가 가능한가요?
현재 두 형제가 어머님이 생전에 구두로 집 한 채를 상속해준 건에 대하여
명의 이전이 안된 상태니 형제들 다 똑같이 1/n로 나누어야 한다 다른 형제는
아니다 이미 구두로 상속받은 건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상속합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생전에 집한채를 주셨고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이 건을 포함해서 유류분청구의 소를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유류분반환청구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생전에 집 한채를 상속하신 경우이고 그것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범위에서는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