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당 및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업무시간 30분전 출근하여 업무를 봅니다.
사측은
[조기출근으로 인한 업무 시작은 다른 회사도 다 그렇다, 일찍와서 업무 준비하는게 무슨 업무 시작이냐 이건 그냥 준비]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 시작했을때 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입니다..
이럴경우 자진퇴사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조기출근으로 업무 시작했을때 이에 해당하는 수당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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