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1일기준 퇴사예정이고 15년1월1일 입사했습니다24년연차는 못받는건가요?
연차관련질문입니다
연차는 시점 기준으로 알고있는데 다음달 12월31일퇴사면 남은연차는 돈으로 받겠지만 내년 발생되는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마지막 연도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에 입사하셨다면 12월 31일 퇴사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새로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럼 만 9년 근무한 것이므로 2024.01.01에 재직하고 있지 않아
추가 연차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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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1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12월 31일 퇴사면 다음해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일라도 빨리 퇴사하면 내년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4년까지 재직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는 생기지 않습니다.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모두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날에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에 24년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적어도 내년 1월 1일까지는 재직하고 다음날 퇴사를 해야 한번 더 연차가 발생해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월 1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해야 신규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24년도 신규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3.12.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경우2024.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 만근 후 다음날 이후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1.1.부터 2023.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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