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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천왕
장사천왕23.11.21

12월31일기준 퇴사예정이고 15년1월1일 입사했습니다24년연차는 못받는건가요?

연차관련질문입니다

연차는 시점 기준으로 알고있는데 다음달 12월31일퇴사면 남은연차는 돈으로 받겠지만 내년 발생되는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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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마지막 연도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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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에 입사하셨다면 12월 31일 퇴사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새로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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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럼 만 9년 근무한 것이므로 2024.01.01에 재직하고 있지 않아

    추가 연차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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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1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12월 31일 퇴사면 다음해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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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일라도 빨리 퇴사하면 내년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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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4년까지 재직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는 생기지 않습니다.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모두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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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날에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에 24년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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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적어도 내년 1월 1일까지는 재직하고 다음날 퇴사를 해야 한번 더 연차가 발생해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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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월 1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해야 신규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24년도 신규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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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3.12.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경우2024.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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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 만근 후 다음날 이후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1.1.부터 2023.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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