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세련된돌꿩102
세련된돌꿩102
24.01.08

2년1개월 근무 후 퇴사할때 남은연차 수당 받을수있나요?

2021년 12월27일 입사후

만 2년근무 퇴사하기 1달 반 전 퇴사의사 전달 후 인수인계중입니다.

2024년 1월 31일자로 퇴사하는데

작년(2023년)에 만근 후 새로생긴 연차 15개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받을 수 있나요?

작년 연말에 연차수당 23년도 사용후 남은분 6개를 수당지급 했기때문에

새로 발생된 15개를 줄수없다고 하는게 회사입장인데요.

22년에 만근했기때문에 23년도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9개사용후 남은 6개를 받은거고

23년 만근했으니 1월에 퇴사해도 남은 15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지않나요?

회계일도 1월1일입니다.

22년에 만근해서 받은 11개의 연차와 만1년이되어받은 15개의 연차도 제대로 보장받지못했어요

이전에 받은 연차수당까지 다 받을 수 있나요?

입사일 2021년 12월 27일

2022년도 연차사용 17.5개(결혼휴가 포함)

2023년도 연차사용 9개

퇴사일 2024년 1월 31일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