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판결에서 양형자료 제출시 감액이되나요?
쌍방폭행으로 구약식으로 상대방과 각각 100만원씩 벌금으로 법원에 약식기소되었는데 아직 판결전입니다
상대방은 동종의 전과가있고 저는 초범입니다
합의를 해서 종결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저를 전과자로 만들겠다고 합의할 의사가 없고 계속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쌍방으로 동일하게 벌금이 나와도 제가 양형자료로 기부금영수증.탄원서.반성문.자원봉사내역등 를 제출한다면 벌금액이 감액될수있나요?
형사조정절차도 거부하고 관리사무소에서 합의중재했지만
상대방은 합의는 안하겠다고 버티고있는데 방법이없을까요?
합의하지 않는이상 정식재판청구해도 달라지는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쌍방폭행사건은 2개의 사건으로 별개이기 때문에 양형자료가 제출되는 사건은 감액여지가 있습니다.
합의를 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만, 다른 정상자료를 참작하여 정식재판절차에서 감액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가 변치 않는다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형자료가 제출되는 경우 법원에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량으로 감형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그런 경우는 보통 많지 않으며 감형을 희망하신 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통상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양형요소만으로도 감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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