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으로 구약식으로 상대방과 각각 100만원씩 벌금으로 법원에 약식기소되었는데 아직 판결전입니다
상대방은 동종의 전과가있고 저는 초범입니다
합의를 해서 종결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저를 전과자로 만들겠다고 합의할 의사가 없고 계속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쌍방으로 동일하게 벌금이 나와도 제가 양형자료로 기부금영수증.탄원서.반성문.자원봉사내역등 를 제출한다면 벌금액이 감액될수있나요?
형사조정절차도 거부하고 관리사무소에서 합의중재했지만
상대방은 합의는 안하겠다고 버티고있는데 방법이없을까요?
합의하지 않는이상 정식재판청구해도 달라지는게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