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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거북25
느린거북2522.12.31

벌금형이 선고유예로의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단순폭행 으로 벌금형(30만원)이 약식기소가 되었습니다.

초범이고 검사에게 반성문을 통해 혐의를 다 인정했구요.

검사요청 형사조정을 신청 및 참여했으나 피의자가 기일 불참하였습니다.

결국 벌금 30만원으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최선으로 생각해볼수있는게 선고유예라는게 있다는데

정식재판가서 양형자료제출,공탁으로 무난하게 받아낼수있는 판결일까요?

혹은 약식명령 이전에 판사에게 양형자료,공탁을 보내면 가능할까요?

참고로 피해자는 합의의 의지가 전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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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 판결은 쉽게 선고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없이 단순히 공탁만 한 것으로는 나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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