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섭노조 확정 공고 시작일이 공휴일이면

교섭 요구노조 확정 공고일이 석가탄신일이어서 출근자가 없는 경우, 공고를 그 전날에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 다음날에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섭 요구노조 확정 공고일이 석가탄신일이어서 출근자가 없는 경우, 공고를 그 전날에 해야 합니다.

  •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끝난 다음날이 공휴일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고기간 중 휴일은 공고기간에 포함되므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끝난 날 또는 공휴일인 다음날에 확정공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