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대체근무 가능한지요?
다음주 5월 1일이 근로자의날로 공휴일인데, 근로자의날은 다른 공휴일과 다르게 다른날에 대신 쉬는 대체근무가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확인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휴일대체할 수 없으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에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5배만큼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과 대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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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유급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주거나, 특정한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점에서 근로자의 날이 다른 공휴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휴일에 해당하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공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나,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다른 관공서의공휴일 등과 달리 휴일대체가 되지 않는 날인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휴일대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맞고,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로하게 되는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휴일가산수당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는 관공서공휴일을 대상으로 가능한 제도인데,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공휴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이 부여되는 법정공휴일과 다르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이 부여되기 때문에 법정공휴일과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어 휴일대체가 가능한 법정공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의 날은 사전에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단서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대체가 가능하나,
근로자의 날은 위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되지 않는 날입니다.
그러나 보상휴가는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날 일을 하셨으며 1.5배 하셔서 보상휴가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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