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고소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은 뒤 민사사건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그론데 증거자료가 형사 사건 수사 기록에 있어서 사건 기록 및 열람 복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직접 가서 복사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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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방문해도 질문자님이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료만 복사가 가능하고, 전체 수사기록을 보려면 소송절차에서 해당 기록을 보유한 수사관서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