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기분은 07월 25일까지, 2기분은 다음해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차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매출 매입 등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후 계속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직권 폐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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