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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나무늘보73
엉뚱한나무늘보7324.02.05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안하면?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하라고 알림이 왔는데 안하면 어찌되나요? 올한해 매출이 5만원 정도거든요 ㅜㅜ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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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으로 납부세액의 하루 2.2/10,000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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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일 경우 부가세 5천원은 납부해야 하므로 추후에 미납된 세금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납부할 부가세는 없으므로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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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기분은 07월 25일까지, 2기분은 다음해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차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매출 매입 등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후 계속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직권 폐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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