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형사 합의금 얼마 나올까요??

안녕하세여.

민사합의는 끝났는데 신호위반으로 형사합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3인으러 2-3주 잔단으로 합의 안하면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가해자로써 신호위반이며 피해자는 3인으로 2~3주 진단인 경우 가장 많이 다친 3주 진단의

    피해자의 진단 주수에 다른 피해자들의 진단의 50%(2주~3주인 경우 모두 1주)를 적용하여 총 5주를

    기준으로 벌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1주당 약 50~70만원 정도를 생각하면 되며 사고 내용과 사건에 따라 벌금은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활용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5년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원 미만의 벌금형입니다. 피해자가 3인이지만 경상인것을 감안하고 가해운전자가 전과가 없었다면 벌금 300~800만원정도 나올것 같습니다.

  • 신호위반 사고이기에 합의를 하셔도 벌금이 나올 것입니다.

    피해자의 부상정도로 볼때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합의없이 벌금을 내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합의없어도 벌금은 그리 많치 않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가 많지만 초범이라면 실질적으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벌금도 전과에 들어가기 때문에 합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활용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으로 3인의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12대중과실]해당되어서 단순 벌금으로 끝나진 않을 수 있습니다.

    3인이라서 경미사고가 아닌 상해사고로 전환되어 형사처벌대상인데, 초범인 경우 벌금형 3백-7백만원[합의시]으로 합의하지 않으시면 벌금이 높고[5백-1천만원]  벌점 30점이상 될거고, 누적이 40점이상이면 면허정지입니다.

    무리하게 합의금 요구하실 경우라면, 아하 변호사분한테 문의한번 더 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