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 강간 영상촬영 협박 당했습니다
합의를 하려하는데 상대는 30대고
형사와 민사 전부 할 생각입니다
민사는 형사 끝난후 3년내에 하면 된대서 지금은 형사만 생각중인데
형사는 합의금을 어떻게 받는걸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금액요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 측이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일반적으로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가 ‘합의 의사서’와 함께 금액을 제시하며, 피해자가 서면으로 수령 의사를 밝히면 ‘합의서’가 경찰 또는 검찰에 제출되어 처벌 감경 사유로 반영됩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므로, 현재는 형사 절차 내에서만 금전 합의가 진행됩니다. 합의금은 보통 변호사 또는 계좌이체로 직접 전달되며, 반드시 ‘처벌불원서’와 함께 교부되어야 합니다.법리 검토
성폭력처벌법상 영상촬영 및 협박은 강간·강제추행보다도 법정형이 높게 설정된 중범죄입니다. 합의는 처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지만(공소권 없음이 아닌 감형사유로만 작용), 재판부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사건번호, 피의자 인적사항, 금액, 지급일자, 처벌불원 의사 명시가 필수입니다. 금전지급만 있고 서면이 없으면 단순 ‘위로금 전달’로 해석되어 효과가 불명확해집니다.실무상 합의 절차
형사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중립적 계좌(변호사 신탁계좌)로 입금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송금 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원본을 동시에 교부받고, 합의 내용은 경찰이나 검찰에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금액은 사건의 피해 정도, 협박 방식, 영상유포 위험,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지며, 실무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이상으로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협상 과정에서 불리한 감정 압박을 줄이고, 금전 수령 및 문서 관리가 법적 효력을 갖도록 정리됩니다.유의사항 및 후속 조치
합의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협박, 유포 위협, 금액 조정 압박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추가 진술하여 별도 범죄로 수사 요청해야 합니다. 합의서는 반드시 형사기록에 편철되어야 하며,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은 형사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내 제기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금 협의 및 처벌불원서 작성’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결국 형사 고소 진행 전에 상대방과 협의를 하거나 고소를 한 후에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있다고 전달이 되었을 때 합의를 진행해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합의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는 형사끝난 후 3년이 아니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합의금은 가해자가 합의연락이 오거나 합의관련하여 먼저 연락하는 방식으로 받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나, 상대방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면 합의금을 상향할 수 있어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금액 중 상단을 제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