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으로 결정이 나 300만원 벌금형이 나왔지만
피고측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저에게 합의 의사를 밝혀서 피고측 변호인의 연락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때
저는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벌금은 300만원 이지만 저는 천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야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불법촬영의 죄질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 서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벌금과 연동 되는 것도 아니고 천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려운 정도의 금액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절한 금원을 제시하여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천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기소가 나온 상태에서 피고인이 천만원의 합의금 조건을 수용할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