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위반 고소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랑은 더이상 환불에 관하여
진전이 없어, 작년 피해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부모님 연락처를 받았고, 이를 피해자 톡방에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해자 부모님이 말씀하시길 자기가 사기친 당사자도 아닌데 연락처를 공유하는게 맞냐라는 식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상황에 민 형사상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법의 규율 주체인데, 단순히 중고거래를 한 개인에게는 위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