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네일 프리랜서 급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인분이 출퇴근 및 고정임금, 고정휴무일이 정해져 있는곳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계약서상으로 월급 280으로 기재가 되어있지만,
교육비 명목으로 200을 제외한 80만원을 실 지급받았으며, 200에 대한 어떠한 세금
공제내역을 찾을 수 없고, 교육이란것도 시술시 옆에서 간단히 알려주는게 전부이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게 아니고 해당 사내에서 필수로 참여하라는 내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해당건은 수습이란걸 제외하고도 실급여 80만원을 지급 받으며 일을 하였는데
해당부분을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비 200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및 고정임금 고정 휴무일이 정해져 있으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입니다. 교육비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한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건은 수습이란걸 제외하고도 실급여 80만원을 지급 받으며 일을 하였는데 해당부분을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임의로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교육비의 경우 당사자간 교육비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면 사업주가 교육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교육비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