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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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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대화방에서 같은 방에 있기만 하면 무조건 녹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A랑 롤을 하며 디스코드를 하고 있었고 B는 그냥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C가 왔었는데 딱히 저랑 아는 사이는 아닌지라 굳이 얘기를 안했었고 A,B,C는 대화를 했습니다. 이때 C가 제가 A랑 약간 성적 농담을 했는데 이걸 녹취하여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면 첫째는 처벌이 되는지이고 둘째는 통비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을 해보아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 여부를 알수가 있는데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위의 경우로 통신비밀 보호죄 위반도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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