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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pc방에서 게임하는 형이 저랑 디스코드를 하는데 옆 사람 여자인지 엄청 시끄러워서 대화가 다 들릴 정도더라고요. 그거에 대해 얘기를 하면 통비법 위반인가요? 제가 알기로 통비법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를 청취 등 하는게 문제인걸로 아는데 도청장치도 아니고 통화를 통해 들린 대화라서 이미 청취도 완료되었고 이거에 대해 얘기를 했다 하여 통비법 위반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
안녕하세요.
단순히 공공장소에서 크게 들린 타인의 대화 소리를 듣고, 그 소음에 대해 통화 상대방에게 언급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여지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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