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통화 중에 주변 소음에 대해 말한게 통비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pc방에서 게임하는 형이 저랑 디스코드를 하는데 옆 사람 여자인지 엄청 시끄러워서 대화가 다 들릴 정도더라고요. 그거에 대해 얘기를 하면 통비법 위반인가요? 제가 알기로 통비법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를 청취 등 하는게 문제인걸로 아는데 도청장치도 아니고 통화를 통해 들린 대화라서 이미 청취도 완료되었고 이거에 대해 얘기를 했다 하여 통비법 위반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성필 변호사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단순히 공공장소에서 크게 들린 타인의 대화 소리를 듣고, 그 소음에 대해 통화 상대방에게 언급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여지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