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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왕나비237
날렵한왕나비23722.07.20

치아보험에 가입할수 있을까요?

치아 보험을 가입 하려도 합니나 올해 1-2월에 충치치료를 받은 내용이 있는데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치아보험에 가입 될수 있나요? 궁금합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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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가입조건


    1년 이내에 충치나 치아우식증으로 인해서 보존치료(크라운, 인레이, 온레이 등)나 보철치료(임플란트, 틀니, 브릿지 등)를 한 적이 있거나


    틀니를 한 적이 있을 경우, 또한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해 발치를 1개 이상 했거나


    5년이내 잇몸수술이나 치주수술을 하거나 권유 경험이 있을 경우 치아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 3가지 항목만 통과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올해 1-2월에 치료하셨다면 가입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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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 넘으셔야만 치아보험 가입가능하시고

    치료받은 치아 제외한 나머지 치아에서 보장받으실수있습니다

    삼성생명 치아보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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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당시 알릴의무 고지사항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1년뒤에 다시 가입심사를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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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보험에서 묻는 고지의무는 아래 와 같이 3가지 입니다.

    △5년 이내에 충치치료 진단, 치료 투약 여부

    △5년이내 치주질환(수술.농양) 진단, 치주수술 여부

    △틀니착용 여부

    계약전 알릴의무로 해당 부분을 물어보고 해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제한하거나 가입되 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전 알릴의무 해당 부분이 위반내역이 있다면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2.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면 위반에 해당되는 치아는 보상을 거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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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아 상태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지게 되나 가입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치아 보험 가입시 기존 치료를 하고 있는 치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입 후 90일까지는 면책 기간으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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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충치치료 하신 정도면 1년이 안지나도 치아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치아보험에는 보장해주지않는 면책기간이있는데 대부분 1년미만이면 50% 보장

    2년 이상이면 100% 보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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