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상계와 필요경비에 대한 문의
A아파트는 수익이 5천만원, B아파트는 손해가 500만원입니다.
두 아파트를 한해에 매도하여 양도소득세 상계를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1. B아파트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손해를 봤으니 필요경비(중개수수료 등)가 있어도 무의미한가요?
2. 혹시, B아파트 필요경비가 무의미하다해도 A아파트와 상계를 하면 세금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3. B아파트 매도한 중개인이 저는 손해봤으니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해도 의미 없다고 안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