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같은해에 부동산 양도차손 + 양도차액 물건 각각매도시 질문
양도차손 부동산 : A
양도차액 부동산 : B
같은해에
A물건 먼저 매도 후 B물건 매도하는거랑
그 반대의 경우랑 양도세 차이가 있나요?
질문드리는 이유는 A물건 먼저 매도시 기본공제 250은 의미가 없음으로 없어지는건 아니겠죠??
나중에 B를 팔더라도
A+B합산해서 세금신고시 250기본공제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A물건 매도 한후에 몇달뒤 B물건 매도할때
두물건 양도세를 합산해서 양도차액+차손까지 제가 한번에 신고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각각 개별로 양도세 신고를 먼저 한 후
합산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