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뚜리앙
뚜리앙
22.11.09

같은해에 부동산 양도차손 + 양도차액 물건 각각매도시 질문

양도차손 부동산 : A

양도차액 부동산 : B


같은해에

A물건 먼저 매도 후 B물건 매도하는거랑

그 반대의 경우랑 양도세 차이가 있나요?


질문드리는 이유는 A물건 먼저 매도시 기본공제 250은 의미가 없음으로 없어지는건 아니겠죠??

나중에 B를 팔더라도

A+B합산해서 세금신고시 250기본공제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A물건 매도 한후에 몇달뒤 B물건 매도할때

두물건 양도세를 합산해서 양도차액+차손까지 제가 한번에 신고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각각 개별로 양도세 신고를 먼저 한 후

합산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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