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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감사하는짜장면

눈에띄게감사하는짜장면

임차인의 공실 비밀번호를 실수로 변경 한 건

임차인이 계약기간은 남았지만

계약전 이미 짐을 모두 빼놓은 상태라며

공실인 집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퇴근후, 집 내부를 살펴보니

벌레와 악취, 손상으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느꼈고 비밀번호를 1234로 바꾸로

(대부분 수리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렇게 설정하기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0분 뒤쯤 임차인이 번호가 바뀐걸 불쾌해하였고, 아직 계약이 끝나지 않은것을 인지하여 다시 급히 가서 원래의 번호로 바꾸었습니다 (변경시간은 총 30분 미만)

몰라서 행했던 일이므로 통화와 문자를 통해

사과도 거듭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원상회복과 관련된 사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날 비밀번호를 바꾸었던 일이 형사소송감이며 고소를 하겠다 합니다

원상회복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는 뒷전이고

위의 사건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별달리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상대방이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특별히 민형사상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임차인이 먼저 비밀번호를 알려준 상황이라면 본인이 임의로 변경한 부분이 충분히 불쾌할 수는 있는 부분이나 비밀번호가 변경된 시간이 30분 정도이고 다시 변경해둔 점을 고려하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