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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세집 싱크대 필름지 벗겨짐 현상

안녕하세요

6년 살던 전셋집을 퇴거하면서

하부싱크대 가운데 2칸정도에 필름지가 들뜨고 벗겨짐이 있어요

집주인은 처음상태대로 원상복구 하라고 하는데

6년 쓴 세입자가 수리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6년 거주를 하셨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거주를 하신 것으로, 필름지의 들뜸과 벗겨짐은 6년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현상에 불과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특별히 가해행위를 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상회복을 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이므로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용상의 과실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손모라면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임대차 목적물을 6년 가까이 사용한 점이나 말씀하신 원상회복 부분이 자연마모 또는 노후화로 인하여 통상의 소모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 점을 고려하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