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동일한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1년차에 재산을 증여받고 10년차에 다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년차와 10년차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것이며, 11년차에 다시 증여를 받는 경우 1년차는 제외하고 10년차와 11년차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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