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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1.11

부모 자식간의 10년간 5000만원 징역 비과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보통 부모 자식 간에 10년 동안에는 5000만원에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10년이라는 기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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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그대로 현금증여라고 치면 계좌이체 한 날이 10년의 기산점이 되며,

    부동산 증여라고 하면 등기접수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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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전 10년동안의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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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우리 세법은 ‘증여받은 때로부터 과거 10년간’의 증여내역을 통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증여의 비과세 한도 개시 시점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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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동일한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1년차에 재산을 증여받고 10년차에 다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년차와 10년차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것이며, 11년차에 다시 증여를 받는 경우 1년차는 제외하고 10년차와 11년차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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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 증여일부터 소급 10년간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모든 재산의 합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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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현재~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이 아닌, 연속의 개념이므로 증여시점의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얼마인지 매 증여받을 때마다 체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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