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매월 받을 때 12분의 1을 했을 때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매월 받을 때 12분의 1을 했을 때 .66666 이 나오면 1의 자리 반올림해서 받아야 하나요? 아님 소수점 미만 버려서 받나요? 겨우 1원 차이여서 보통 소수점 미만 버리고 깔끔하게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올림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이 입금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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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은금액이라도 덜 지급하더라도 체불에 해당은 되므로 되도록 올림하여 처리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