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금전거래시 세금 발생 가능한지 궁금해요
저희 큰아버지께 금전(약 3-4천)을 빌려드리게 되었는데 증여가 될 경우 천만원만 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경우에 다른 절세 방법이나 증여 외 자금 융통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빌려주시고 상환을 받으실 목적이라면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환 없는 증여라면 별로 절세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빌려드린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 후 상환받게 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
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 차입 관련하여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을 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큰아버지에게 무상으로 드리는 돈이 아닌 빌려드리는 돈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