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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비범한페리카나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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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변경시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023년 3월에 5.5억의 A분양권을 전매하여 5월에 입주하였고

그 후, 2023년 7월경에 7.1억에 B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이때,

1. 2024년도 3월말쯤에 A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전환할 때 세금

2. 단독명의로 할 시 종합부동산세가 있는지 있으면 얼마정도의 세금이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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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A아파트를 단독으로 취득 후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 유상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무상증여시에는 증여세가 과세 및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데,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를 하게 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주택의 시가 및 명의변경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2. 1인당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이하라면 종부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공동 명의로 바꾸실 경우 취득세와 증여세가 예상되는데, 그 부분은 증빙과 현재 시세를 바탕으로 검토 따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주택이 있는지와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계산이 가능하기 떄문에 현재 주어진 자료로는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이 부분도 정확한 금액 산출을 따로 검토를 의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