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소비가 소득공제가 되나요??
찾아보니까 100만원이하의 소득이 있는 자녀의 소비는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자녀가 주소지를 이전하고...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른경우에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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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자녀가 지출한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주소를 같이하고 있어야 하지만, 자녀가 취학이나 근무 등의 형편으로 주소를 같이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인 경우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자녀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연령이 과세기간 죵료일 현재 만 20세 이하이면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자녀 사용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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