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거주지 통근의 어려움으로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이번에 심신의 불안정으로 사직서를 제출 했는데요 실업급여요건중 통근의 어려움이 있는데 취직당시에도 대중교통으로 3시간이상거리였는데 퇴직후 그조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의와 같이 입사 당시부터 통근에 곤란이 있었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입사 당시부터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 증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데 이는 근무지 이전,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퇴사하여야 합니다. 이미 다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직당시에도 대중교통으로 3시간 이상 거리였으면 통근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에 3시간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입사시부터 3시간 이상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사나 타 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이 원래부터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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