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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딱따구리280
귀한딱따구리28023.08.09

주민등록상 거주지 통근의 어려움으로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이번에 심신의 불안정으로 사직서를 제출 했는데요 실업급여요건중 통근의 어려움이 있는데 취직당시에도 대중교통으로 3시간이상거리였는데 퇴직후 그조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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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의와 같이 입사 당시부터 통근에 곤란이 있었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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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입사 당시부터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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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 증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데 이는 근무지 이전,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퇴사하여야 합니다. 이미 다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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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직당시에도 대중교통으로 3시간 이상 거리였으면 통근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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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에 3시간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입사시부터 3시간 이상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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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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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사나 타 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이 원래부터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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