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로의 의료비는 사고일로부터 1년까지만 보상이 가능하며 흉터치료는 미용목적으로 가주하여 보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상처부위가 아프거나 당김이 있다면 치료목적으로 의사의 처방과 소견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기간이 오래도어 상처가 다 나은 상태로 단지 흉터만 치료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상해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할 수 있는 진단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흉터 자체만으로는 미용목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견서 외부충격으로 인한 상처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해의료비는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치료해야 하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단순한 미용목적의 흉터제거는 실비지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