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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칼새184
단정한칼새18421.12.02

경매중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시 기일연장되나요?

경매 기일이 떨어진 상태고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 을 했을때 경매 기일이 연장되나요.? 아님 기일 상관없이 소송 이 진행되나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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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경매기일이 자동으로 연기되지 않으며 별도의 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과 별개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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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여 경매기일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 ‘매각기일 연기신청’ 등을 통해 경매를 사실상 중단 시킨 후에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은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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