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기일이 떨어진 상태고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 을 했을때 경매 기일이 연장되나요.? 아님 기일 상관없이 소송 이 진행되나요?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경매기일이 자동으로 연기되지 않으며 별도의 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과 별개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여 경매기일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 ‘매각기일 연기신청’ 등을 통해 경매를 사실상 중단 시킨 후에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은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