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는 채무 부존재, 무효, 소멸증거를 제시하고 이의신청을 하면 경매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자.
강제경매도 경매정지가 가능한가요?
채권자와 합의,화해조서를 제출하면 집행 정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경매정지와는 다른것으로 알고있습니자. 어떤 차이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제경매도 정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지권한은 채권자에게 있는 만큼 "경매비용 + 채무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가 말소에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강제경매는 가압류등이 원인이 되어 법원 판결에 의해 진행되는 경매를 말하는데 이런 경우 강제집행의 취소.정지등을 명한 재판의 정보, 화해조서 정본등의 제출시 정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