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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꽃게57
이미 경매가 진행중인 상태에서도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는 다시 경매신청(이중경매)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경매신청 없이 기존 경매절차에 편승하여 배당절차에만 참가를
하더라도 시효중단 효과가 인정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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